울산지법은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비닐하우스 업자
56살 김모 씨에게 징년 1년을,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농민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농업인 13명에게 벌금 70~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시설하우스 공사 과정에서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비용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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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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