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법상 국가산단 관리 권한이
국가기관에만 있고 해당 지자체에는 없어
지속적인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국민안전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천 2백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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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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