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본항 부두 내 도로에
제한속도 시속 30㎞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포장되지 않은 채 옮겨지는 화물 날림을
막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본항 5·6부두 도로 구간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항만공사는 국내 최초로 부두 내 도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운영한 강원도 동해항을
벤치마킹해 과속 적발시 항만 출입금지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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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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