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국이 싫다고 말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동료 \"한국이 싫다\"고 말하자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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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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