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11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61살 이 모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울산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2천 2백여명의
조합원에게 2차례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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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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