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2일 30개월 된 딸을
알루미늄 밀대봉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아내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친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친부모인 이들이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전신을 반복해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친모가 큰 딸에게도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창문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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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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