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여 종업원에게 자신이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맡기면 2∼3배로 불려
주겠다고 속이고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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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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