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직거래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2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으로부터 천630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가짜 물품 사진과
운송장을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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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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