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LH에 다시 한 번
하자보증기간과 기금 협약 체결을
촉구했으나 LH측이 재차 수용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중구의회는 그동안 불거진 하자와 민원에 대해 추후에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기간 연장과 기금 협약 체결을 수용해 줄 것을 재차 강력 요청했습니다.
울산LH사업단은 \"법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을 뛰어넘는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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