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면적이
2.17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불법산지전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 2건 등 모두 20건의
산림훼손을 적발해 불법을 저지른 2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액 규모는 3억5천만 원에 달한다며,
40여명의 단속이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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