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8살 의붓딸이 숨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와 친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친모가 계모 박모씨와 친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와 이씨는 친모에게 각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모 박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친부 이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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