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친구 때려 실명시킨 20대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인의 친구를 때려 실명시킨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뒤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인의 부탁으로 술에 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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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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