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술을 마시고 10대 초반의 아들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폭행한 것은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재범 우려가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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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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