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미포와 온산 등
2개 국가산단에 1천 200개 업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가스누출과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은
국가기관에만 있어 사고 발생때 초동대처나
안전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