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번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 원도급 업체가
대폭 늘어나게 돼 불공정 하도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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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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