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부 부지에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중복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LH가 추진한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울산시가 지목이 산지지만 사실상 농지인
부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8천7백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6천백만 원을 중복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의해
지목이 산지이면서 3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해 세금이 중복부과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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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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