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데이터와 상품권 등 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94명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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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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