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강화..관련자와 골프 금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7-06 18:40:00 조회수 0

울산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물론 함께 여행을 가도 처벌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칠 경우에도 해당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때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직.간접적인 인사청탁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울산시 공무원은
22명으로 전년도 13명 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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