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살인미수…징역 4년

입력 2015-07-0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평소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다시 소음이 발생하자 둔기로 위층에
사는 부부의 머리 등을 내리쳐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위층 주민이
문을 열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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