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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자기부담을 했더라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울산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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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지난달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사장 B씨와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각자 부담했기에 '비위행위'에
규정되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처럼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없는 사람과
골프를 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INT▶이영우 감사관\/ 울산광역시
\"공무원과 직무관려자와 사적접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선제적으로 개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식이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때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해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 강의나 회의도 한달에 세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청령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울산시 공무원은 22명, 전년도 13명에 비해
60%나 증가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울산시의
강도높은 조치가 공직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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