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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체는 매년 안전점검도 받고 공장설비도
점검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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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포와 온산공단 등 2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모두 천200개.
최근 2년간 따져도 크고 작은 사고로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자동차,조선,비철금속 등
중화학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번 한화케미칼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울산시는 안전점검 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뒷처리는 지자체가 하면서도
관리 감독은 할 수 없는 이상한 구조 때문에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INT▶김진환 원자력산업안전과장\/울산시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국가산단 점검 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법령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안전점검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산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령 15개인데
이들 업무를 맡은 부처는 18개 기관이나 돼
안전점검이 중복되고 오히려 기업체의
안전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INT▶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또 공단에서 별도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식이니까 우리는 한 업무 갖고 네다섯군데에서 점검을 받아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에만 떠맡기는
관행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할 사안입니다.
공장내에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명확히
모르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별다른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작업하다 보니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김석택 교수\/울산대학교
\"가급적이면 원청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원청회사가 하기가 곤란하다면 원청회사가 직접 주도하에 하청업체에서 작업이 이뤄져야만 근본적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INT▶국가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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