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울산 남구에 무허가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45회에 걸쳐
총 6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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