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7-07 18:40:00 조회수 0

울산시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협력해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 역전시장과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곳이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유예됩니다.

한편 구 역전시장 변영로 구간과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앞 도로변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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