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8)
한우브랜드 '햇토우랑' 사업과 관련해
10억 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료 공급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직원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위해 배합 사료, TMR을 공급받는 축산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 서류를 조작해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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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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