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8)
모 새마을금고 전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대출채권 연체율에
대해 새마을중앙회의 감사를 받던 중
부당 대출 사실이 적발됐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 이사장을 포함해 간부 4명이
파면된 뒤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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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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