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금고나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체육관 지붕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를 비롯해
강도가 떨어지는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과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받은 체육관 공사책임자
서모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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