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기사 6명 입건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09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7\/9)
사고 차량을 견인한 후 견인 비용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견인기사 30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여 동안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특수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견적서를 꾸민 뒤 1건당 20~30만 원의 견인비용을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6백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견인 후, 견적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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