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건설업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공사비 7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도피생활을 하다
3년 만에 전담 추적팀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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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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