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 노사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사의 견해차가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교섭을 더 진행해볼 것과
사후 조정 절차를 활용해달라는 점을
추가로 권고했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친 만큼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면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