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모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7\/10) 첫 재판에서
친부모 변호인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지난달 2일 밀대걸레봉으로
30개월 된 딸을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고
친부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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