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84개 구역에서 62개로 조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0%로 일괄
상향했으며,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은
구체화 해 실무적용이 쉽도록 정비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되찾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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