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던
울산항 민간부두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LS니꼬동제련이 운영 중인 울산신항 6번 부두가
취급 화물의 범위를 넓히고 제3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부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물이 유류까지 확대돼 약 2백억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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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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