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송 변호인에 노동부 장관 출신을
추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승소한
이상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의 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실상 노조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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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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