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학교는
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미화원 노조에게
울산지방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에 따르면
미화원 노조는 동부캠퍼스 돌고래분수광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한 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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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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