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노조위원장 등 2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 등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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