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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허가없이 건물을 짓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인적이 뜸한 시골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불법 행위 실태를 최지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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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시골마을 저수지 옆 공터.
산과 숲이 한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조립식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 주변 일부 나무는 밑동이 잘려나간 채
쓰러져 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창고와 축사 등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이 즐비하다며 오히려
마을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SYN▶ 공사장 관계자
'다리쪽에 (마을) 들어오는 축사, 그 뒤 축사, 저 앞에 축사,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다 찍어가세요.. 여기만 찍지 마시고..'
또 다른 시골마을.
대형 트럭이 드나들며 쉴새없이 흙을 나르는데
산림훼손과 하천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현장입니다.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 무허가 건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백여 건.
도심에 비해 인적이 드문 울주군 지역은
5월 이후에만 25건이 적발돼 18건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시정명령 한 달 들고.. 안되면 촉구기간 한 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철거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거나
시간을 끌며 철거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행정지도를
전담하는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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