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 음주 운항 '큰 코 다친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7-14 20:20:00 조회수 0

◀ANC▶
술에 취해 선박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마시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배를 몰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보다 단속 기준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 앞바다.

해경 경비정이 빠른 속도로
소형 선박을 쫓기 시작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경이 선박으로 옮겨타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SYN▶ \"음주 측정 1회 실시하겠습니다. 불어 주시면 됩니다\"


울산항에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한 예인선 선장이 혈중 알콜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다 단속에 걸렸고,

올해 초 울산항으로 들어오던
러시아 국적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만6천톤급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투명] 동해남부 해상에서만
음주 운항으로 매년 수 십건씩 적발되며
종종 전복과 충돌 등 대형 사고로도
이어집니다.

◀S\/U▶ 술에 만취해 선박을 운전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 단속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투명]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과거 0.08%에서 현재 0.03%까지 강화돼
차량 음주 단속 기준인 0.05%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INT▶ 천상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충돌과 화재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므로\"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만 해도
5톤 이상 선박은 형사 처벌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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