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연예기획사 직원이나 방송국 PD를
사칭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4명에게 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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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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