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백화점 등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 행위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등입니다.
장애인 위반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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