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당 2명 실형·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17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7)
일부러 차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고 거짓 신고해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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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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