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21)부터 울산지역 주력산업인
원유정제 처리업과 석유화학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대기오염 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