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내연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20 20:20:00 조회수 0

지난달 9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1살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당초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유가족들은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울산지법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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