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하청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거나
위험전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인 이상 사망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엄정하게 양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법관 양형토론회를 통해
최근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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