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인권변호사 등을 사칭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39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북구 호계동과 중구 학성동 일대
노래방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네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인권변호사'
'불법단속 선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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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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