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일(7\/23)부터 일주일간
현재 2만6천여 곳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에서 400여 건을 적발해 3천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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