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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첩입니다.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어떤 미제 사건들이 있었는지,
공소시효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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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공소시효 폐지
법안.
1999년 대구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돼 49일 만에 숨진 김태완 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계기가 됐습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쁜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되어서 이 세상에 진실이 밝혀지고 그 범죄자는 처벌받는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7월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신 뒤 사흘 만에 숨진 12살 김모군.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충격을 줬던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를 마친 뒤 잠적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된
나기봉씨는 실종 8년 만인 2013년 제보자의
도움으로 시신이 발견됐지만,
용의자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여서
지금까지도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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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용의자는 있는데 잡아도 처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겁니다.
◀VCR▶
다행히 행적이 묘연한 김군 아버지에 대한
검찰의 시효 만료 나흘 전 기소가 이뤄졌고,
나기봉씨 사건 용의자도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0년 실종됐다 1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전휘복씨 사건이나 2008년 동구 노래방
여주인 사건, 2012년 남구 다방 여주인과
울주군 70대 노인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미제로
분류돼 시효 날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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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 발생 3년이 지나면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갑자기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의 무게를 더하고, 수사의
책임감과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뜻일겁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수많은 미제사건 서류를 책장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우리 경찰들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사건수첩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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