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택배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4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10여분 간 택배차량 운행을 막고 택배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 행위를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내리쳐 부수고
경찰관의 뺨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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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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