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속 촬영한 전 교사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7-27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5)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과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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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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