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5)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선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울산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뒤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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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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