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울산신항 항만배후
단지 내 건축허가 때 조경설치 면제와 외투
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등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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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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